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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
미달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근로조건의 변동으로 인해 이직 전 2월간 임금이
최저임금
보다 낮아진 경우 외에도 입사 당시부터
최저임금
에 미달되었으나 계속 임금인상없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미달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고용노동청의 확인서 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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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22년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인계 근무기간 동안 별도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연도가 변경되면 자동인상분이 있다거나, 당사자간 임금등에 대한 별도 약정, 구두상의 합의라도 존재했다면 이에 따라야 하겠지만, 없었다면 귀하께서도 얼마를 지급하라도 주장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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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도 가능하나 30일분에 출근한 일로 계산하면 유급처리해야하는 주휴일등이 반영되지 않아 위법합니다.만약 1일부터 23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이었고 그 기간 중 20일만 출근했다해도 23/30(28~31)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급을 환산하여 귀하의 말씀대로 최저시급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귀하께서 일하신 시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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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애초 지급받던 임금이나 근로계약시 약정했던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
법 6조의 2에 따라 '사용자가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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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임금의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시간당
최저임금
만 받는 경우에는 그 달의 근무일수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월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지급된 임금이 실제 근로일을
최저임금
으로 곱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회사 내부규정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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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
은 법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한 것이고, 근로자의 임금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노사간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2023년의 경우 100,529원(
최저임금
월액의 5%)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 산입이 되므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에서 100,529원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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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속수당은 개정된
최저임금
법 제6조 제4항 2호에서 말하는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시간당
최저임금
의 월환산액(2023년의 경우 2,010,580원)의 25%(502,645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최저임금
에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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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사용자의 정확한 의도는 알기 어렵습니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 한 것인지, 통상임금액을 낮춤으로써 각종 수당의 부담을 줄이려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기본급이나 통상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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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의 경우 연봉액이란 표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어서 연봉액이 어떻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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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2안의 시급도 10,481원으로 확인되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건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시려 하는 것이라면 당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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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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