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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는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조항이며 당사자 합의로 휴가일수를 단축이 불가능하며 법에서 정한 일수(90일, 산후 45일 반드시 포함)를 일시에 모두 부여를 해야 합니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위반할 때에는 벌칙조항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3 노동자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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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 13: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퇴직금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며 월별 임금 내역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판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03.8.26-06.3.24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은 후 06.3.25-09.8.15까지의 퇴직금으로 나누어 보면 06.3.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액은 3,263,756 / 90 * 30 *943 / 365 = 2,810,700원이 됩니다. 06.3.25-09...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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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10:5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회사는 반드시 이를 부여하여야 하지만, 1년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회사가 이를 반드시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육아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기에만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으므로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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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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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3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산정사유기간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통상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중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 후 나머지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및 무급생리휴가를 사용하여 통상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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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09:4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기간 중에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세부적인 임금구성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기본급120만원,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제외)이 25만원, 연장근로수당이나 매월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1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은 기본급+고정수당을 합산한 145...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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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10:1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제도(기본 10일)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회계기준일(예: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1) 2006.4.17.~2007.4.16.기간에 대해 : 2007.4....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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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7 16:5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의 종료와 동시에 복직을 하시고자 한다면 회사에 특별한 통보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고자 한다면,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바대로 퇴직전 30일전에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차후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한다고 해도 근로자측에 유리합니다. 2.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다음날부터 육...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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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16:5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사업주의 의식상태가 요즘과는 달리 아직도 고리타분한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 만큼 귀하의 심적,육체적 고통이 심했으리라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여러 정보를 통해 알아보신바가 많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물으신 상황에 대해 핵심만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1.
출산휴가
확인서, 육아휴직확인서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할때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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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16:4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각종수당'의 구체적인 명칭과 성격, 액수가 중요한데, 이를 밝혀주시지 않아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최고 월135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는데, 비록 형식상 매월 고정적,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시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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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17:1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각종의 경조사휴가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습니다. 경조사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실시됩니다. 노조가 없다면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정한바에 따를 뿐,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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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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