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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6
개를 찾았습니다
고용보험료는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퇴사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님의 경우 "전직"을 위해
퇴사
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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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12:09
1. ex)퇴직일이 2월 16일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11/17~11/30(14일) 12/1~12/31일(31일간), 1/1~1/31일(31일), 2/1~2/16(16일간) = 총 92일간 *1일 평균임금 = 상기 92일간 받은 임금 / 92일 = X(소숫점 이하 두자리까지) *퇴직금 산정식 = 1일평균임금*30일*총근무일수/365일 = 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그에 따른 소득세 주민세 차감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2. 식대의 경우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고 그 성격또한 임금으...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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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6 12:22
2007.4.1.에 입사한 근로자가 회사의 연차휴가산정기산일이 12.1.인 까닭으로 2008.5.30.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7.4.1~11.30.까지의 기간에 대해 15일*(8개월/12개월)=10일의 연차휴가가 2007.12.에 발생합니다. -2007.12.1~2008.5.30.까지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7.12.1~2008.5.30.까지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새로 생기는 연차여부를 묻는게 아니라요. 2007년 12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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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5 15:07
사용자 귀책사유가 있다면 퇴직 전 최종 3년분에 한해서만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그 이전분은 시효로 소멸) 님의 사업장이 주44시간 근로제시행 사업장이면 최초 1년 이상 근속에 대해 10일, 이후 매년 1일씩 가산된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예) 2005.01.01입사자의 경우 2007.12.31.
퇴사
하고 사용자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05.01.01~2005.12.31 10일 2006.01.01~2006.12.31 1일 2007...
ne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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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4 13:33
짧은 지식으로 말씀들이면...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될경우 조기 취업수당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진
퇴사
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요건이 없습니다. 다른거 찾아 보면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외로 출퇴근이 힘든 먼거리로(출퇴근 4시간 이상소요지역이던가?)의 이사 정도가 있네요. 긍데 공지 2번 않읽어 보셨나봐용~ ^_^;;;
cher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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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2 21:00
보험료라는 걸 아깝게 생각할수도 있지만 절대 아깝다는 생각마세요.(국민연금 빼고~) 의료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해야하니깐 마찬가지이고, 고용보험은 나중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보험이랍니다. 1년미만이라 퇴직금 당연 없구요. 보상금 개념의 어떤것도 회사에서 해줄 의무는 없답니다(법적으로 말이죠~) 지인의 말이란 실업급여를 말하는 겁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의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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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17:13
퇴사
사유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대답을 해드릴수 있겠습니다. 권고사직인지, 자발적으로 그만두신건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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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5 09:17
12월 급여에 06년도분 연차휴가 미사용분 수당 + 07년 발생 연차수당 함께 지급하여야 함. 2006년 12월 31일에 발생한 06년도분 연차휴가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시 미사용분의 연차수당 지급. 2007년 12월 31일자로 07년도에 대한 연차휴가 발생. 2008년 12월 31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2007년 12월 31일자
퇴사
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음. 07년도분 연차수당 지급하여야 함.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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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5 09:50
2007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2008년 2월 4일
퇴사
하신다면 총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즉 1년 1달 3일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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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2 13:37
본 사이트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을 참고하세요 * 질문자님의 의도는 해고수당을 받고, 실업급여도 받고,
퇴사
한 직원의 회사에 취직도 하고 싶은것 같습니다. 솔직히 회사에서 그만두라는데 더이상 다니시기는 싫으시겠죠. * 회사측의 잘못 : 해고예정 통보기한 -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나 20여일 이전이므로 무효. 해고예정 통보형식 - 개정법에 따르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해고수당 청구가능(30일분...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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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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