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5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4.1.에 입사한 근로자가 회사의 연차휴가산정기산일이 12.1.인 까닭으로 2008.5.30.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7.4.1~11.30.까지의 기간에 대해 15일*(8개월/12개월)=10일의 연차휴가가 2007.12.에 발생합니다.
-2007.12.1~2008.5.30.까지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래분의 경우 2008년 5월말에 중간퇴사할경우 / 일할계산(6개월근무)되서 5개가 지급이 되는건지요?
> (2008년 11월말까지 미사용시 10개의 연차가 지급되므로)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2. 연차휴가는 발생후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후에 수당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느모 ㄴ)과 같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1년미만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그 청구권은 인정됨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문2) 2007.4.1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연차 계산 방식 변경시 2007.4.1~2007.11.30까지의
>>연차는 15*8/12로해서 10개의 연차가 발생시
>>     ㄱ)2007년 12월에 10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2007.12.1~2008.11.30부터 1년차로 보고
>>        15개의 연차가 발생 2009년 12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
>>     ㄴ)2007.12월에 발생한 연차 10개는 2007.12.1~2008.11.30까지 미사용시 2008년 12월에
>>        지급면 되는지? 
>>     ㄷ) ㄱ과 ㄴ은 둘다 가능한지?
>>     ㄹ)상기의 근로자가 2008년 2.28 퇴사시 2007.12.1~2008.2.28까지의 연차는 변경된
>>        법에 의거 3일분의 연차수당을 퇴사시 지급해야 하는지?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무명씨 2008.01.25 15:07작성
    2007.4.1.에 입사한 근로자가 회사의 연차휴가산정기산일이 12.1.인 까닭으로 2008.5.30.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7.4.1~11.30.까지의 기간에 대해 15일*(8개월/12개월)=10일의 연차휴가가 2007.12.에 발생합니다.
    -2007.12.1~2008.5.30.까지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7.12.1~2008.5.30.까지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새로 생기는 연차여부를 묻는게 아니라요. 2007년 12월에 10개의 연차휴가가 생기는거에 대한 중간퇴사자 연차수당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List of Articles
☞사업자가 폐업사실을 한달동안 숨겨온 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008.01.27 1368
육아휴직 관련 문의 2008.01.25 590
☞육아휴직 관련 문의 (2008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의 최장기간) 2008.01.27 1066
44시간 격주로 일할경우 2008.01.25 563
☞44시간 격주로 일할경우 (통상일급 산정방법) 2008.01.26 1356
주5일근무업체의 연차휴가 2008.01.25 1057
☞주5일근무업체의 연차휴가 (여름휴가가 연차휴가일수에 포함되는지) 2008.01.26 7013
임원의 연차휴가 발생 문의 ( 답변 사례가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 2008.01.25 1919
☞임원의 연차휴가 발생 문의 ( 답변 사례가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2008.01.25 2282
66456질문에 대한 답변중.추가질문(중도퇴사연차계산) 2008.01.25 1380
» ☞66456질문에 대한 답변중.추가질문(중도퇴사연차계산) 1 2008.01.25 1213
이럴경우 구제책점 알려주세여? 2008.01.25 546
☞이럴경우 구제책점 알려주세여? (수리하지 않기로 한 사직서 제... 2008.01.25 716
회계감사의 정당성 여부 2008.01.25 575
☞회계감사의 정당성 여부 (회계감사의 임기와 권한) 2008.01.25 1210
사직서 처리일 관련사항입니다. 2008.01.24 658
☞사직서 처리일 관련사항입니다. 2008.01.25 614
산재승인과 휴업급여 2008.01.24 1633
☞산재승인과 휴업급여 (휴업급여를 받기 위한 3가지 법적 요건) 2008.01.25 3109
출산휴가? 사산휴가? 2008.01.24 1007
Board Pagination Prev 1 ... 2558 2559 2560 2561 2562 2563 2564 2565 2566 256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