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4.1.에 입사한 근로자가 회사의 연차휴가산정기산일이 12.1.인 까닭으로 2008.5.30.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7.4.1~11.30.까지의 기간에 대해 15일*(8개월/12개월)=10일의 연차휴가가 2007.12.에 발생합니다.
-2007.12.1~2008.5.30.까지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래분의 경우 2008년 5월말에 중간퇴사할경우 / 일할계산(6개월근무)되서 5개가 지급이 되는건지요?
> (2008년 11월말까지 미사용시 10개의 연차가 지급되므로)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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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차휴가는 발생후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후에 수당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느모 ㄴ)과 같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1년미만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그 청구권은 인정됨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문2) 2007.4.1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연차 계산 방식 변경시 2007.4.1~2007.11.30까지의
>>연차는 15*8/12로해서 10개의 연차가 발생시
>> ㄱ)2007년 12월에 10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2007.12.1~2008.11.30부터 1년차로 보고
>> 15개의 연차가 발생 2009년 12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
>> ㄴ)2007.12월에 발생한 연차 10개는 2007.12.1~2008.11.30까지 미사용시 2008년 12월에
>> 지급면 되는지?
>> ㄷ) ㄱ과 ㄴ은 둘다 가능한지?
>> ㄹ)상기의 근로자가 2008년 2.28 퇴사시 2007.12.1~2008.2.28까지의 연차는 변경된
>> 법에 의거 3일분의 연차수당을 퇴사시 지급해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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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4.1.에 입사한 근로자가 회사의 연차휴가산정기산일이 12.1.인 까닭으로 2008.5.30.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7.4.1~11.30.까지의 기간에 대해 15일*(8개월/12개월)=10일의 연차휴가가 2007.12.에 발생합니다.
-2007.12.1~2008.5.30.까지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래분의 경우 2008년 5월말에 중간퇴사할경우 / 일할계산(6개월근무)되서 5개가 지급이 되는건지요?
> (2008년 11월말까지 미사용시 10개의 연차가 지급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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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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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차휴가는 발생후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후에 수당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느모 ㄴ)과 같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1년미만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그 청구권은 인정됨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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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 2007.4.1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연차 계산 방식 변경시 2007.4.1~2007.11.30까지의
>>연차는 15*8/12로해서 10개의 연차가 발생시
>> ㄱ)2007년 12월에 10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2007.12.1~2008.11.30부터 1년차로 보고
>> 15개의 연차가 발생 2009년 12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
>> ㄴ)2007.12월에 발생한 연차 10개는 2007.12.1~2008.11.30까지 미사용시 2008년 12월에
>> 지급면 되는지?
>> ㄷ) ㄱ과 ㄴ은 둘다 가능한지?
>> ㄹ)상기의 근로자가 2008년 2.28 퇴사시 2007.12.1~2008.2.28까지의 연차는 변경된
>> 법에 의거 3일분의 연차수당을 퇴사시 지급해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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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4.1~11.30.까지의 기간에 대해 15일*(8개월/12개월)=10일의 연차휴가가 2007.12.에 발생합니다.
-2007.12.1~2008.5.30.까지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7.12.1~2008.5.30.까지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새로 생기는 연차여부를 묻는게 아니라요. 2007년 12월에 10개의 연차휴가가 생기는거에 대한 중간퇴사자 연차수당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