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8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아직까지 수리는 안된상태이며 그리고 사직서 제출시 2월중순까지는 회사에서 원하면 성실히 비행업무를 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저는 스케쥴근무자입니다(운항승무원))
그런데 지난번 상담해주시기를 회사에서 계속 수리를 미뤄도 1월8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3월1일부로는 법에서 자동으로 퇴사처리 된다고 하셨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회사측에서 결국에는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제가 사표를 낸 1월8일부로 수리했다고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해서 입니다. 그렇게되면 회사측에서는 2월,3월 급여(예를들어 2월말까지 사직서 수리를 안해줬다고 했을시)를 지급안해도되니 그러지 않을까싶은데 만약에 예를들어 오늘이 1월24일인데 오늘 이전의 날짜로 사직서 수리처리일을 할수도 있는건지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1월8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아직까지 수리는 안된상태이며 그리고 사직서 제출시 2월중순까지는 회사에서 원하면 성실히 비행업무를 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저는 스케쥴근무자입니다(운항승무원))
그런데 지난번 상담해주시기를 회사에서 계속 수리를 미뤄도 1월8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3월1일부로는 법에서 자동으로 퇴사처리 된다고 하셨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회사측에서 결국에는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제가 사표를 낸 1월8일부로 수리했다고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해서 입니다. 그렇게되면 회사측에서는 2월,3월 급여(예를들어 2월말까지 사직서 수리를 안해줬다고 했을시)를 지급안해도되니 그러지 않을까싶은데 만약에 예를들어 오늘이 1월24일인데 오늘 이전의 날짜로 사직서 수리처리일을 할수도 있는건지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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