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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후 곧바로
퇴사
를 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출산휴가 사용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mid=bestqna&category=2323&page=3&doc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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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은 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10일 + 근속가산)가 적용됩니다. 월차휴가는 매월 만근에 따라 1일의 유급휴가를 의미하며 연차휴가는 1년을 근무하였을 때 출근율에 의해 8일 -10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재직 중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기 떄문에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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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4 1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할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또는 발생된 휴가수당이 해당됩니다. 귀하가 07년도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면 08.1.1.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하며 09.7.31.에
퇴사
를 하였다면 08.8.1.-09.7.31.기간동안에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게 됩니다.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재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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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통상의 출퇴근 경로에서 사용자의 지시로 다른 곳에 업무를 보기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 개인 자가용외에 출퇴근 교통수단이 없어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환경미화원 새벽 4시 출근으로 인하여 교통수단이 자가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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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1주일이라 함은 연속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주휴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며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에는 주휴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8.8.까지 근무후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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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
를 한 후 재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고용관계가 단절되어 신규입사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의 단절이 없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출국 후 재입국하여 계속근로를 하기로 사전에 약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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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퇴사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며 사업주에게 휴직(병가휴직등)을 요청하였으나 부여되지 않아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귀하의 질병 정도가 계속근무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 및 귀하의 휴직 요청을 사업주가 거부했다는 확인서 또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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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상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서면 교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또는 정규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하게 되며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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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 1년미만자는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개정법 적용) 이러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일을 휴무하였다면 해당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매월 만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만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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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6월 30일까지 근무후
퇴사
를 하였다면 자동계산프로그램에
퇴사
일을 7월 1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정확한
퇴사
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
일로 보기 떄문입니다.(92일 표기되는 이유는 3월달이 31일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임금은 해당 기간에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또는 발생된 채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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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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