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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휴일과 연차를 대체휴무가 아닌 수당으로 받는 방법 [1]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월~일 9시~19시(평일 중 2일 휴무) 휴게시간 월~일 12시~13시(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의 확인 (동의/확인인 서명)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변경할 수 ...
    파충이 | 2022-07-07 23:39 | 조회 수 2429
  • 일방적으로 휴직계 제출 후 산재신청한 직원의 퇴사처리... [1]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계를 제출하고 다음날부터 결근하였습니다. (약 1개월 전) 며칠 후 "우측 주관절 불응성 외측상과염 등"의 병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한 직원에 대해, 회사에서는 재해사실을 불인정...
    달딩찰퐁 | 2022-07-07 15:20 | 조회 수 1446
  • 4대보험 미가입으로 퇴직..실업급여 받고 싶습니다 [1]
    작년 2월 부터 현재까지 17개월 가량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건물시설관리 업체에서 파견한 회사데스크 알바인데 계약 당시 보험에 대한 사항은 없었지만 등본제출을 요구하길래 당연히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로동법수강안한자 | 2022-07-06 23:03 | 조회 수 1277
  • 촉탁 근로자 연차휴가 [1]
    안녕하세요 22년 1월부터 30인이하 사업장의 공휴일 연차 갈음이 사라지면서 사측은 정년이 지난 직원분들의 연차사용을 막고자 자진퇴사처리후 1년 계약 촉탁 근로자로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촉탁근로자는1월부...
    카피중독 | 2022-07-06 17:38 | 조회 수 1224
  • 퇴직시연차 [1]
    2021년5월8일 입사  2022년5월8일에 연차수당11개 수당받았어요 2022년 7월8일경 퇴사 하는 경우 연차는 몇개로해서 수당을 받아야하나요  
    명사수 | 2022-07-06 17:22 | 조회 수 243
  • 퇴직자 잔여 연차 계산 [1]
    사실관계 1 입사 날짜는 2018년 3월 5일입니다. 퇴사 예정일은 2022년 7월 31일입니다. 사실관계 2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입니다. 사실관계 3 회사는 연차...
    아나다 | 2022-07-06 16:12 | 조회 수 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