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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
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퇴직금 기산일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다음부터 새롭게 기산하므로, 2001.1.1.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2. 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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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2:11
얼마전에 제가 고정적으로 칼럼을 쓰고 있는 <매일노동뉴스>에 다음과 같은 글을 쓴적이 있습니다. 방문하시는 분들 참고 바랍니다. -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심재정 - ---------------------------------------------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한 노동부의 태도를 질타하며... 요샌 연봉제와 관련된 상담이 최근 부쩍 늘었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며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무분별하게 도입한 연봉제도는 결국 조직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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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9 01:35
1.
퇴직금중간정산
기간에대해 1년1개월을 1년으로 보고 정산하였으므로 1개월부분을 추가청구하시거나 이번 정산시 3개월분으로 청구하기 바랍니다. 2.전전년도 8할출근으로 전년도에 연차청구권이 발생하고 올해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한경우 그 수당의 3/12는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07.06~ 08.06 기간에 발생한 연차라면, 퇴직으로 연차를 사용할수 없게되어 수당청구권은 인정되나 퇴직금산정을위한평균임금에는...
smreo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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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5 12:17
사직서를 내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終了) 된 것으로 보아 근로의 연속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중간정산
은 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자의로 사직서를 쓰고 다시 재입사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말그대로 사직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하면서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근로한 것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정산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이 아닌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
을 회사에 신청하여 회사가 이...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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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6 13:49
퇴직금중간정산
에 대한 내용이 합법하다면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싯점인 2008년 1월31일이 지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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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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