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기에 회사와 입사일로부터 1년째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나 퇴직금중간정산을 하고, 그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매월마다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기에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연봉계약은 다소 편법적이지만 인정됩니다. (귀하의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절차가 있었고, 당해연도의 퇴직금을 당해년도 말 또는 다음년도에 지급받는 것이므로)
다만, 입사일로부터 1년째되는 날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단지 중간정산만 했을 뿐 실제 지급받지 못했거나 또는 재직 중 매월 수령한 퇴직금액의 총합계액이 중간정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알수는 없으나, 위와같은 기준에서 판단하시어 잔여 퇴직금이 있다면 그부분에 대해 회사측에 보다 적극적으로 청구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 퇴직금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연봉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봉계약서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2007년 2월1일부터 2008년 4월4일까지 모회사에 근무하였던 사람입니다..
>2008년 1월에 퇴직금중간정산(연봉을 1/13으로 나누어서 그 중 1개월치를 의미)이란
>서류를 들고와서는 사인을 하라고 하여 왠만한 직장인들 같으면 그 회사를 계속 다닐 생각에 자의건 타의건 사인을 해줍니다.. 저 역시 그런 이유에서 사인을 해주었고요…
>
>근데 2008년 4월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회사를 퇴직하였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귀하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기에 회사와 입사일로부터 1년째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나 퇴직금중간정산을 하고, 그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매월마다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기에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연봉계약은 다소 편법적이지만 인정됩니다. (귀하의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절차가 있었고, 당해연도의 퇴직금을 당해년도 말 또는 다음년도에 지급받는 것이므로)
다만, 입사일로부터 1년째되는 날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단지 중간정산만 했을 뿐 실제 지급받지 못했거나 또는 재직 중 매월 수령한 퇴직금액의 총합계액이 중간정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알수는 없으나, 위와같은 기준에서 판단하시어 잔여 퇴직금이 있다면 그부분에 대해 회사측에 보다 적극적으로 청구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 퇴직금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연봉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봉계약서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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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7년 2월1일부터 2008년 4월4일까지 모회사에 근무하였던 사람입니다..
>2008년 1월에 퇴직금중간정산(연봉을 1/13으로 나누어서 그 중 1개월치를 의미)이란
>서류를 들고와서는 사인을 하라고 하여 왠만한 직장인들 같으면 그 회사를 계속 다닐 생각에 자의건 타의건 사인을 해줍니다.. 저 역시 그런 이유에서 사인을 해주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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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2008년 4월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회사를 퇴직하였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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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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