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기에 회사와 입사일로부터 1년째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나 퇴직금중간정산을 하고, 그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매월마다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기에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연봉계약은 다소 편법적이지만 인정됩니다. (귀하의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절차가 있었고, 당해연도의 퇴직금을 당해년도 말 또는 다음년도에 지급받는 것이므로)

다만, 입사일로부터 1년째되는 날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단지 중간정산만 했을 뿐 실제 지급받지 못했거나 또는 재직 중 매월 수령한 퇴직금액의 총합계액이 중간정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알수는 없으나, 위와같은 기준에서 판단하시어 잔여 퇴직금이 있다면 그부분에 대해 회사측에 보다 적극적으로 청구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 퇴직금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연봉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봉계약서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2007년 2월1일부터 2008년 4월4일까지 모회사에 근무하였던 사람입니다..
>2008년 1월에 퇴직금중간정산(연봉을 1/13으로 나누어서 그 중 1개월치를 의미)이란
>서류를 들고와서는 사인을 하라고 하여 왠만한 직장인들 같으면 그 회사를 계속 다닐 생각에 자의건 타의건 사인을 해줍니다.. 저 역시 그런 이유에서 사인을 해주었고요…
>
>근데 2008년 4월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회사를 퇴직하였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무명씨 2008.05.06 09:26작성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내용이 합법하다면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싯점인 2008년 1월31일이 지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 하는지요

List of Articles
연차수당 지급시기 2008.04.29 2765
☞연차수당 지급시기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하는 경... 2008.05.07 2487
구조조정 우선 대상자를 노조규약에 명문화하는 방법은? 2008.04.29 724
☞구조조정 우선 대상자를 노조규약에 명문화하는 방법은? 2008.05.04 697
몇가지 질문(년차,퇴직금,보너스) 2008.04.29 1295
☞몇가지 질문(년차,퇴직금,보너스) 퇴직시 잔여 상여금 및 연차수당 2008.05.07 2709
연차수당 지급시 2008.04.29 985
☞연차수당 지급시 (급여소득세와 퇴직소득세) 2008.05.04 6506
단시간 근로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2008.04.29 760
☞단시간 근로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기간제근로자이면서 단시... 2008.05.04 1242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8.04.29 670
»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중간정산만 하고 실제 지... 1 2008.05.04 909
퇴직 후 상습적으로 월급을 주지않습니다.제가 받을수있을까요? 2008.04.29 763
☞퇴직 후 상습적으로 월급을 주지않습니다.제가 받을수있을까요? 2008.05.04 964
출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금액 2008.04.29 874
☞출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금액 (출산으로 인한 퇴직) 2008.05.04 2469
퇴직시 후임문제 2008.04.29 947
☞퇴직시 후임문제 (후임자 선정이 늦어진다며 사직서 수리를 하지... 2008.05.04 1840
징계 해고 시 퇴직금 지급여부 2008.04.29 4532
☞징계 해고 시 퇴직금 지급여부 (근로자가 연락되지 않는 경우) 2008.05.04 2229
Board Pagination Prev 1 ... 2481 2482 2483 2484 2485 2486 2487 2488 2489 249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