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체불임금으로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체불임금의 사실이 확인되고 노동사무소에서 사건을 검찰로 넘길 경우, 근로자는 노동사무소 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아 법무사를 통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가압류 후 얼마의 기간내에 소송하기 위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 하여야 하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체불임금으로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체불임금의 사실이 확인되고 노동사무소에서 사건을 검찰로 넘길 경우, 근로자는 노동사무소 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아 법무사를 통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가압류 후 얼마의 기간내에 소송하기 위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 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