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3 11:57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체불임금으로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체불임금의 사실이 확인되고 노동사무소에서 사건을 검찰로 넘길 경우, 근로자는 노동사무소 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아 법무사를 통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가압류 후 얼마의 기간내에 소송하기 위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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