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4 13:45

안녕하세요 장진문 님, 한국노총입니다.

법률상 가압류를 신청한 후 10년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놓고 본안소송을 장기간 제기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법원의 자체판단과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빨리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라는 제소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이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진문 wrote:
>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
> 다름이 아니라,
> 체불임금으로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체불임금의 사실이 확인되고 노동사무소에서 사건을 검찰로 넘길 경우, 근로자는 노동사무소 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아 법무사를 통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가압류 후 얼마의 기간내에 소송하기 위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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