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후 2014.08.13 16:21

매번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포괄산정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 주 10시간이고,

총급여가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식대, 차량유지비의 항목으로 나뉘어 있을 때

최저임금 계산은

1. {총급여-(식대+차량유지비)} / (209+65)

2. 기본급 / 209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어느 쪽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9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계산시 식대 및 차량유지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월소정근로시간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 / 209시간 = 시급을 최저임금과 비교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편의점 성추행 불법토토 최저안주는 사장 고소하고싶습니다 1 2014.08.10 1538
»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법 1 2014.08.13 2084
최저임금 1 2014.08.16 355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8.18 594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인거 같습니다. 1 2014.08.24 721
최저임금 최저임금 실업급여 1 2014.08.29 1278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정시 통상시급 1 2014.09.06 1071
최저임금 야간 아르바이트 비용 급여 상담문의입니다. 2 2014.09.11 1016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범위 1 2014.09.16 821
최저임금 상여금 통상임금 전환후의 최저임금 2 2014.09.22 1629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1 2014.09.25 615
최저임금 근로계약 임금 1 2014.10.05 376
최저임금 야간수당 안주는법?? 1 2014.10.18 1388
최저임금 24시간풀근무 1 2014.10.20 488
최저임금 모텔 근무자인데 급여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 2014.10.28 1685
최저임금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1 2014.11.04 1404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받지못한 최저임금 청구,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11.05 618
최저임금 고용보험 1 2014.11.05 354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 1 2014.11.18 543
최저임금 최저 임금 계산 1 2014.11.23 5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