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봉 5~6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30%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당을 받으면 주민세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상여금이나 기타 다른 명칭이나 방법으로
급여를 받게 된다면 회사나 저나 win-win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제 이름으로 카드를 긁은 다음 비용으로 전환하면 절세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봉 5~6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30%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당을 받으면 주민세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상여금이나 기타 다른 명칭이나 방법으로
급여를 받게 된다면 회사나 저나 win-win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제 이름으로 카드를 긁은 다음 비용으로 전환하면 절세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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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광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인상분 소급지급여부 1 | 2013.01.31 | 11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1 | 2013.01.31 | 1622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3.01.31 | 18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1.31 | 1162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방법 1 | 2013.01.31 | 979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1 | 2013.01.31 | 1016 | |
임금·퇴직금 | 중간 급여 변동 시 연차수당(통상임금) 및 퇴직금 관련 질의 1 | 2013.01.31 | 4961 | |
임금·퇴직금 | 지연이자 대상금액 1 | 2013.01.31 | 978 | |
임금·퇴직금 | 관급공사 임금체불 관련 1 | 2013.01.30 | 11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문의 1 | 2013.01.30 | 933 | |
임금·퇴직금 | 2013년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법 1 | 2013.01.30 | 6000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문의 1 | 2013.01.30 | 92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1 | 2013.01.30 | 3285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자 년차수당 지급 1 | 2013.01.30 | 55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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