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말부터 현 직장에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월급여 전액 미지급 건이 3회, 일부 미지급 건 4회 이고, 총 체불액 약 1500만원입니다.
4대보험 납부내역도 입사 후 18개월 간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 전무한 상황이며,
지급된 급여명세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4대 보험은 공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재직자도 체불임금에 대해 어떤 법적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납된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연금누적액 제외되어 나중에 손해를 보게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체불임금의 일부로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올해 부터는 기존급여+추가수당 별도 입금의 형태로 전체 급여를 받고 있는데, 추가수당은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가수당은 퇴직금 정산시 임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월 급여액은 세전기준 400만원 미만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