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이네 2014.02.25 18:05

폐사에서 금번에 계약직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문의사항은 계약기간은 6개월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시급을 기준으로 월급 형태로 지급해도 되는지?

6개월 계약이므로 첫 달부터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는지 만일 계약직 입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휴가의 경우 1달을 채우면 그 다음달에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6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는 시급을 책정하여 월급여 형태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2. 4대보험의 경우, 산재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4대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이 있으니, 관련 공단에 문의하시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입사일 이후 다음달 15일까지 보험취득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취득일은 입사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에 보험가입을 안할 수는 있으나, 이후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이나, 산재발생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미취득에 따른 과태료와 사용자의 책임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 요청하였는데 퇴사불가 통보 받았습니다. 1 2014.03.06 13053
근로계약 구인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1 2014.03.06 84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통보 무단결근 2 2014.03.06 5297
근로계약 계악종료에 의한 퇴직원 제출시 퇴직/사직이란 표현... 1 2014.03.05 1214
근로계약 전사적 연봉제 변경 (1/16->1/12) 시 업무 처리 문의 1 2014.03.05 700
근로계약 계약종료 통보서를 계약만료일 30일전에 수령, 사용자 및 근로자 ... 1 2014.03.05 5912
근로계약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추가 질문... 1 2014.03.05 1337
근로계약 퇴직 1 2014.03.05 537
근로계약 사직서 날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1 2014.03.04 8300
근로계약 촉탁직 연차 및 근로계약 만료 문의 1 2014.03.04 3527
근로계약 퇴직원 기재 내용 1 2014.03.03 2537
근로계약 청년인턴 도중 퇴사할경우.. 1 2014.03.03 8199
근로계약 연봉과 상여급 관련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2014.03.03 954
근로계약 회사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계약직 근로해지 1 2014.02.28 1908
근로계약 업무위탁계약 프리랜서 계약만료 관련 1 2014.02.28 1684
근로계약 퇴사된 직원에게 인적,경력사항 요청할 수 있나요? 1 2014.02.28 629
근로계약 프로젝트 계약직 계약종료시 퇴직원 제출해야 하나요? 2 2014.02.28 1724
근로계약 학교 전일제 강사의 시간제 강사로의 근로계약 변경 1 2014.02.26 3170
근로계약 경력산정 1 2014.02.26 1388
근로계약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공제 및 고용/건강보험 문의 1 2014.02.26 3091
Board Pagination Prev 1 ...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