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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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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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당명시 문의 2 | 2014.10.06 | 82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동종업체 이직금지 항목에 대한 문의사항입... 1 | 2014.10.05 | 22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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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연봉제 문의 드립니다. 1 | 2014.10.02 | 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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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아르바이트 질문합니다. 2 | 2014.09.27 | 369 | |
근로계약 |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1 | 2014.09.27 | 256 | |
근로계약 | 비정규직으로 근무중 동일 회사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한 경우 근... 1 | 2014.09.25 | 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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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1 | 2014.09.25 | 202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1 | 2014.09.24 | 4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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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의 임금부분에서 퇴직금이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정했는데, 해당 연봉액의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 퇴직금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며 불법입니다.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 귀하의 사업장이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에 가입된 사업장이 아니라면 귀하의 퇴직금은 추후 퇴직일 기준으로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매년 연봉의 13분의 1을 퇴직금액으로 적립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불이익 합니다.
4대보험료를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분을 납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