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바사랑 2009.08.07 18:12

요즘 저희 회사에 주말 출장이 넘 많이 늘고 있어서요..

출장여비와 함께 휴일근무 수당도 같이 지급하고 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요..

출장 시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09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이란, 회사의 업무지시 등에 의해 사업장밖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와 함께 해당 근로행위가 휴일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마땅히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다만, 출장업무 중에 소요된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정한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지만,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봄이 원칙입니다. 출장업무 중에 소요된 시간 중 근로시간으로 처리하는 원칙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아파트 경비 근무자 하계휴가 대체근무에 관한 건 2009.07.14 4670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면 150% 지급하라고 하는데요? 2009.07.14 1717
휴일·휴가 년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 1년미만근무자) 2009.07.15 1492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2009.07.20 1124
휴일·휴가 여름휴가에 대해서 2009.07.21 801
휴일·휴가 6부제에 대한 질문. 2009.07.21 767
휴일·휴가 유급 주휴일 관련입니다. 2009.07.24 1502
휴일·휴가 휴일 연장근로 대체휴가(휴일의 대체 및 보상휴가제) 2009.07.28 7622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여부 2009.07.28 871
휴일·휴가 연차미사용 수당에 관하여(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 2009.07.28 1035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9.07.29 978
휴일·휴가 연차수당 청구에 관해 2009.07.30 1648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사용? 휴무일? 2009.07.30 3900
휴일·휴가 기본급 계산 및 연차일수 문의. 1 2009.07.31 10209
휴일·휴가 연차 질문 1 2009.08.07 1658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수당계산산정 1 2009.08.07 5580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시... 1 2009.08.07 2921
» 휴일·휴가 휴일에 출장을 갈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1 2009.08.07 3353
휴일·휴가 이직한다고 휴가비를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1 2009.08.10 3346
휴일·휴가 주차 지급여부 1 2009.08.10 1734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