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ame 2015.07.10 06:08

작년 10월 부터 근무하게 됐습니다


4대보험 가입 요청을 안하면 그냥 급여 100프로 주길래

필요성을 크게 못느껴 그냥 급여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부터 갑자기 세무서에서 세금내다 의무가입해야한다고 해서

4대보험 돈 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해보니 아직까지 4대보험 가입이 안되있습니다


사장에겐 저번에 물어보니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가입된다고 했다고

좀 기다려봐라고 하던데... 한달이 지나도록 가입 안되있으면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0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액에서 4대보험료중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이를 사업장의 운영자금등으로 사용할 경우 이는 형법상 횡령죄가 됩니다.

    2. 다만, 사업주가 관할 공단에 납부처리등에서 단순하게 지연되는 경우라면 징수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연락하여 사업장으로 납부독촉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4대보험가입 관련 (단시간근로자) 1 2011.05.31 9669
기타 4대보험 체납에 관해서 개인이 고소할 수 있나요? 1 2015.03.24 1714
기타 4대보험 체납 2 2015.02.22 9207
기타 4대보험 적용기준 1 2014.05.12 887
기타 4대보험 신청을 안한상태에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2013.11.20 1308
기타 4대보험 상실신고 1 2018.06.04 1392
기타 4대보험 복수 가입 2 2016.05.23 1548
기타 4대보험 미납을 이유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1 2018.11.30 4647
기타 4대보험 미납,최저시급 1 2019.03.07 619
기타 4대보험 미가입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1 2016.08.21 3677
기타 4대보험 미가입 직장 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7.05.30 971
기타 4대보험 미가입 1 2018.12.27 5091
기타 4대보험 문의입니다. 1 2015.04.05 1834
기타 4대보험 문의요 1 2013.04.26 1374
기타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23.01.27 356
기타 4대보험 등 정산 1 2022.08.26 762
기타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일부 직원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1 2014.03.17 4772
기타 4대보험 관련문의 1 2021.04.28 191
» 기타 4대보험 관련 1 2015.07.10 459
기타 4대보험 가입자 주소변경시 1 2018.09.03 2031
Board Pagination Prev 1 ...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 239 Next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