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상이 2013.01.14 11:45

1.약 2년간 회원모집 업무를 담당했읍니다.

2. 근무시간 및 금무형태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었습니다.(출퇴근 자유)

3.회원모집을 위한 광고 판촉비는 본인이 다 부담하고 모집된 인원에 대한 수당을 받았습니다.

4.모집을 한명도 못한경우는 없엇지만 기본 수당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기본수당 + 모집된 인원에 대한 일정 %의 수당을 받앗습니다.

5.사무실은 그 시설내에있는 공간을 사용했으며 별도의 공간 사용료는 지불하지않앗습니다.

6.특이사항은 환불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서 수당의 일정부분을 적립금형태로 공제후 수당을 받앗습니다.(영업종료 후 지급)

7.출퇴근, 휴가등에 대한 통제나 지시는 없었습니다.

퇴직금 요구가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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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5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 퇴직금의 발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하며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퇴직금 유무를 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며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③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④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우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⑥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⑨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보험 모집인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여 본다면 판례에서는 동 모집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촉계약으로 업무를 받으며,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제수당을 지급받을 뿐이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며, 출퇴근 사항이나 활동구역 등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 등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다.(대판 88다카 28112, 90. 5. 22)
    그러나 동 모집인에게 회사에 출근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매일 근무상황을 보고받고 계약권유의 장소나 상대방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거나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일정한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하는 사례도 있다.(법무 811-2351, 1981. 1. 23)
    그러나 여전히 보험모집인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보험모집인 이외에도 보험회사의 교육 등을 담당하는 직위에 있는 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례들을 접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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