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답변을 찾을수없어 질문 드립니다.
2011년 5인미만의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 제외) 사업을 유지하다가 올해 2013년 2월부터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되면 연차지급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연차계산시점이 그전 근속년수부터 계산하여 지급의무가 생기는것인지 (2011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 대상월 (2013년 2월) 부터 계산하여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는 어떤식으로 연차일수 및 수당을 계산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