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sta 2013.12.18 11:14

안녕하십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답변을 찾을수없어 질문 드립니다.

2011년 5인미만의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 제외) 사업을 유지하다가 올해 2013년 2월부터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되면 연차지급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연차계산시점이 그전 근속년수부터 계산하여 지급의무가 생기는것인지 (2011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 대상월 (2013년 2월) 부터 계산하여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는 어떤식으로 연차일수 및 수당을 계산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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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가 증가하였다면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며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근속년수를 신규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개별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가산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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