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핑크 2014.02.04 13:21

2011년 11월에 입사해서 2014년 7월 1일부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총15개월)에 들어가서 2015년 10월 복귀예정입니다.

올해 연차가 15일이 발생하였는데요.

 이중에서 6월말까지 제가 써야되는 연차 일수는 몇일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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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4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법에 의해 특정기간까지 꼭 사용해야 하는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 청구권이 지속되는 기간내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등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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