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2014.02.04 16:56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관련 궁금한것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 아래 항목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 인지요?

1. 상여금 : 당사는 600% 상여금을 기본급 대비하여 매월 주고 있습니다. 매월 동일금액이며 기본급대비하여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면 재직자에게만 주고 있어

퇴사 대기인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휴직중인자 인턴.수습 3개월 이내인자도 받지 못합니다. 통상임금 인가요?

2. 직책수당 : 간부사원에 고정적으로 매월 주고 있습니다.

3. 조정수당 : 시급책정을 위한 기본급이 높아지는 것은 방지하고 근로시간이 적어 임금은 보존할 필요가 있어 조정수당으로 하여

일부 직원에게 서로 다른 금액을 1/12하여 매월 1개씩 주고 있습니다.

4. 환경.위험수당 : 특정 생산라인에 매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각 라인별로는 틀립니다.

5. 통신비지원수당 : 사무직 일부직원에게 업무상 쓰는 통신비를 보조차원에서 각각 5,10,15만원씩 매월 고정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6. 자가운전보조금 : 차량이 있는직원에 한하여 업무상 사용 목적으로 차량보조수당 매월 20만원씩 줍니다.

7. 출산보육수당 : 6세미만 아기가 있는 직원에게 매월 10만원씩 줍니다.

위 항목중 어떤게 통상임금 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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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5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기상여금으로 판단됩니다.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급일 당시 재직중이지 않은 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례해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특정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지 정하여진 지급조건을 만족시키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3. 조정수당의 경우, 임금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지급되는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4. 환경위험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5. 일정한 조건과 기준에 도달하는 근로자에 대해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임금의 설정취지가 맡은바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댓가(근로제공의 댓가)의 성격보다는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실비)을 보전 또는 변상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6.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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