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용 2014.02.04 20:19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복직후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문의를 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4.01.31 퇴직하시는 분이 계신데 13.11.30일까지가 육아 휴직 이었습니다.

14.01.31 퇴직이면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13년11월, 13년12월, 14년1월 이 되는데

11월은 육아휴직 기간이므로 빼고 13년12월과 14년1월 두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저희 수당 중에 상여금 처럼 매년 11월에만 지급하는 조정수당이 있습니다. 당연 이분은 육아휴직중이라 못받았구요.

그럼 퇴직금 산정할때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중에 지급된 상여금중 연간지급률 범위내에서의 금액 " 이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이분은 14.01.31 부터 12개월 역산을 하는 것이 맞는건지요???

만약 14.01.31부터 12개월 역산해도  12.11.01월이 미포함 되므로 11월 조정수당을 포함하지 못하는데 그럼 제외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13년도11월은 육아휴직이라 못받은거구요)

어떻게 산정해야 맞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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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5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포함될 경우, 해당 기간과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를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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