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주의의 2014.05.20 09:00
입사 후 5일 째 아침에 전화해 퇴사를 할건데 급여지급을 여쭈어봣더니 계산은 해볼텐데 4대보험료 지급 으로 그쪽에서 돈을 주셔야 할걸요?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아직 계약서 등 필요제출서류 등을 제출하진않앗고 첫출근 시
2인의 위연대보증. 그 두명의 인감증명서. 재산세 서류 등
이상한 서류 요구가 많아 고민중 퇴사햇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0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4일 근로에 따른 급여액보다 4대보험료가 더 많이 공제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사용자에게 4대보험료 산정액을 물어 보시고 고용보험 공단등에 산정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1 2014.05.25 1017
고용보험 병가연장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5.25 3445
임금·퇴직금 유급휴직(병가) 후 퇴직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5.25 7075
기타 4조3교대 근무자에게 불시의 상주(주간근무)지시는 1 2014.05.24 1273
여성 육아휴직 과 둘째출산 1 2014.05.24 1482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체불관련 상담 드려요. 1 2014.05.24 830
임금·퇴직금 퇴직 후 임금관련상담입니다. 1 2014.05.23 6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4.05.23 936
임금·퇴직금 5명미만 사업장 입사 2주후 퇴사로 문의 드립니다. 1 2014.05.23 207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4 2014.05.23 963
휴일·휴가 5개월 근무자 연차 1 2014.05.23 108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 2014.05.23 482
기타 외국인 4대보험 관련입니다. 1 2014.05.23 1653
휴일·휴가 연차발생개수,,, 1 2014.05.23 105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계산관련 1 2014.05.23 1325
최저임금 최저임금 월급으로 계산하기 1 2014.05.23 2093
근로계약 근로장려금 1 2014.05.23 1303
임금·퇴직금 주5일제 근무시 공휴일이 평일에 있는경우.... 1 2014.05.22 4339
임금·퇴직금 2교대와 3교대 감단근로자의 야간수당이 같습니다. 급여도 동일합... 2014.05.22 2134
산업재해 보상받을 방법이없을까여?? 1 2014.05.22 994
Board Pagination Prev 1 ...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1550 155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