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후 2014.08.13 16:21

매번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포괄산정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 주 10시간이고,

총급여가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식대, 차량유지비의 항목으로 나뉘어 있을 때

최저임금 계산은

1. {총급여-(식대+차량유지비)} / (209+65)

2. 기본급 / 209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어느 쪽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9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계산시 식대 및 차량유지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월소정근로시간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 / 209시간 = 시급을 최저임금과 비교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1 2014.08.22 698
여성 육아휴직 후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4.08.22 11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4.08.22 564
휴일·휴가 퇴사직원의 연차수당 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8.22 743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 1 2014.08.22 521
근로계약 업무와 상사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임금체불상태에서 퇴사하... 1 2014.08.22 1512
기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1 2014.08.22 706
기타 실업급여부정수급에 관하여 1 2014.08.22 802
고용보험 시간제근로자, 경력증명서 1 2014.08.22 3542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4.08.22 711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4.08.21 1181
기타 실업급여 1 2014.08.21 411
여성 출산휴가후 보직변경시 합당한가요? 1 2014.08.21 1988
휴일·휴가 출산휴가급여 2 2014.08.21 864
여성 인사고과 1 2014.08.21 354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4대보험 독촉 1 2014.08.21 984
근로시간 경비원 야간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8.21 3832
근로계약 연차쓰고 사직할 경우+ 무급휴가? (상세내용읽어주세요) 2 2014.08.21 161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시 취업활동 증명 1 2014.08.21 1419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수령조건 연속근무... 1 2014.08.21 1051
Board Pagination Prev 1 ... 1483 1484 1485 1486 1487 1488 1489 1490 1491 149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