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포괄산정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 주 10시간이고,
총급여가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식대, 차량유지비의 항목으로 나뉘어 있을 때
최저임금 계산은
1. {총급여-(식대+차량유지비)} / (209+65)
2. 기본급 / 209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어느 쪽이 맞나요?
매번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포괄산정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 주 10시간이고,
총급여가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식대, 차량유지비의 항목으로 나뉘어 있을 때
최저임금 계산은
1. {총급여-(식대+차량유지비)} / (209+65)
2. 기본급 / 209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어느 쪽이 맞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1 | 2014.08.22 | 698 | |
여성 | 육아휴직 후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4.08.22 | 110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4.08.22 | 564 | |
휴일·휴가 | 퇴사직원의 연차수당 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4.08.22 | 743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 1 | 2014.08.22 | 521 | |
근로계약 | 업무와 상사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임금체불상태에서 퇴사하... 1 | 2014.08.22 | 1512 | |
기타 |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1 | 2014.08.22 | 706 | |
기타 | 실업급여부정수급에 관하여 1 | 2014.08.22 | 802 | |
고용보험 | 시간제근로자, 경력증명서 1 | 2014.08.22 | 3542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1 | 2014.08.22 | 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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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1 | 2014.08.21 | 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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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연차쓰고 사직할 경우+ 무급휴가? (상세내용읽어주세요) 2 | 2014.08.21 | 1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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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수령조건 연속근무... 1 | 2014.08.21 | 1051 |
최저임금 계산시 식대 및 차량유지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월소정근로시간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 / 209시간 = 시급을 최저임금과 비교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