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후 2014.08.13 16:21

매번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포괄산정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 주 10시간이고,

총급여가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식대, 차량유지비의 항목으로 나뉘어 있을 때

최저임금 계산은

1. {총급여-(식대+차량유지비)} / (209+65)

2. 기본급 / 209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어느 쪽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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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9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계산시 식대 및 차량유지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월소정근로시간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 / 209시간 = 시급을 최저임금과 비교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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