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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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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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근로조건 하향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문의 1 | 2014.09.18 | 791 | |
노동조합 | 조합비 1 | 2014.09.18 | 5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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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무단퇴사후 국민연금상실신고에 대하여 1 | 2014.09.18 | 1873 | |
근로시간 | 감단직 근로자 월 근로시간 계산법 1 | 2014.09.18 | 5172 | |
근로시간 | 경비원 휴게시간 및 임금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4.09.18 | 713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1년미만자 1할계산 방법 2 | 2014.09.18 | 6619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1 | 2014.09.18 | 478 | |
임금·퇴직금 | 이사 후 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문의 1 | 2014.09.18 | 8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2 | 2014.09.18 | 8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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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약정휴가의 연차휴가 대체 1 | 2014.09.18 | 698 | |
임금·퇴직금 |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 2014.09.18 | 17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적립 관련 1 | 2014.09.18 | 468 | |
해고·징계 | 관리자가 년말에 해고를 시키겠다는 소리를 하고다닙니다. 1 | 2014.09.17 | 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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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야간수당을 못받을때 받는방법 1 | 2014.09.17 | 972 |
제 5조의 임금부분에서 퇴직금이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정했는데, 해당 연봉액의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 퇴직금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며 불법입니다.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 귀하의 사업장이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에 가입된 사업장이 아니라면 귀하의 퇴직금은 추후 퇴직일 기준으로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매년 연봉의 13분의 1을 퇴직금액으로 적립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불이익 합니다.
4대보험료를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분을 납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