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빠 2014.10.05 12:52

(주의) 상담글 작성시 회사명, 사업주 이름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적지 마세요

사업장, 사업주명 등 개인정보가 표시된 상담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동의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직을 하려고하는대요..

사장님하고 저하고 단둘이서 일을하게되는대 4대보험은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4대보험 미가입시 제게 떨어질 불이익과, 불이익을 막기위해 저혼자서 4대보험중에 따로 가입할수 있는것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3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그리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4대보험의 취득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사용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들고 싶으면 들고 안들고 싶으면 안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산재보험등 취득신고를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진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을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사용자의 의무로 정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사업장 상황이 좋지 못할 경우라면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따라 국가에서 4대보험료를 50%까지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중이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등에 문의하여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이 안될 경우, 귀하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근로제공 도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어도 막대한 개인비용이 들어갑니다.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한다 하더라도 지급능력이 의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B형 간염 채용 여부.. 1 2014.10.16 4116
여성 신고가능할까요? 1 2014.10.16 452
임금·퇴직금 사업장 폐쇄에 따른 퇴직금 정산 1 2014.10.16 825
임금·퇴직금 상여금지급문제 1 2014.10.15 786
고용보험 4대보험을 이제와서 내라고 하네요. 1 2014.10.15 603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업자 문의 1 2014.10.15 1081
임금·퇴직금 법인사업자에서 받지 못한 월급을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4.10.15 1900
근로계약 노조 및 회사자체위원회에서 처리가안되는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1 2014.10.15 474
기타 체당금질문입니다 1 2014.10.15 346
근로계약 여성 근로 1 2014.10.15 382
휴일·휴가 월차 휴가 관련 1 2014.10.15 419
비정규직 무기계약회피로 간주될 수 있나요? 1 2014.10.15 887
해고·징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4.10.15 526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문의 1 2014.10.15 489
기타 경력 산정시 어떤것을 적용해줘야 맞나요 1 2014.10.14 801
여성 임신중 해고가 가능한가요? 1 2014.10.14 1414
기타 회계년도 기준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4.10.14 510
임금·퇴직금 감시지속적근로자관련해서 제 임금이 합당한지 봐주세요. 1 2014.10.14 384
휴일·휴가 계속 근로일 산정의 건 1 2014.10.14 339
산업재해 병가중 퇴직처리? 1 2014.10.14 966
Board Pagination Prev 1 ... 1452 1453 1454 1455 1456 1457 1458 1459 1460 146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