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ame 2015.07.10 06:08

작년 10월 부터 근무하게 됐습니다


4대보험 가입 요청을 안하면 그냥 급여 100프로 주길래

필요성을 크게 못느껴 그냥 급여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부터 갑자기 세무서에서 세금내다 의무가입해야한다고 해서

4대보험 돈 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해보니 아직까지 4대보험 가입이 안되있습니다


사장에겐 저번에 물어보니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가입된다고 했다고

좀 기다려봐라고 하던데... 한달이 지나도록 가입 안되있으면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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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0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액에서 4대보험료중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이를 사업장의 운영자금등으로 사용할 경우 이는 형법상 횡령죄가 됩니다.

    2. 다만, 사업주가 관할 공단에 납부처리등에서 단순하게 지연되는 경우라면 징수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연락하여 사업장으로 납부독촉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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