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헝스 2015.08.25 18:30

최저시급을 알고 싶어요

월 150받고 있어요. (기본급 120만원 수당 30만원)

주5일 사업장입니다. 토요일 유급8,일요일 주휴8 주고 있습니다.

사업장 특성상 주말에도 가끔씩 근무합니다. 특근이죠(주말 근무시 소정금액 3만5천원 별도 받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08시~18시까지 근무합니다.(휴게시간 12시~1시)

최저시급에 위배되는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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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8.26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 8시간 유급처리를 하고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이 됩니다. 이를 한달로 따지면 48시간*4.34주=209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1주 8시간*4.34주=35시간을 더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44시간이 됩니다.

    유급처리시간 및 시급산정근로시간수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정책과-3074)에 따르면 월 급여액이 일정한 월급제에서 월 단위 임금액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1월이 환산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도록 정한바 유급처리분을 더한 월 환산 근로시간수로 나누면 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30만원이 수당이 어떤 명목인지 알수 없으나, 해당 30만원의 수당이 연장근로등 초과근로의 제공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수당이 아니라 근로계약등으로 월 일정액을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150만원을 244시간으로 나누어 산출되는 시간급이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6,147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2. 만약 30만원의 수당이 토요일 근로등 초과근로등에 대한 임금이거나 가족, 주택,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황을 보조하기 위한 복리후생적 수당인 경우 최저임금 산정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20만원을 244시간으로 나누게 되며 시간급 4,918원이 나와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뚜헝스 2015.08.26 19:47작성
    소정근로 초과 근무 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br />예를들어 244시간 근무인데 300시간을 했다고 하면 그 초과분은 따로 수당으로 받는건지요?<br />아님 244시간 만큼만 일해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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