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숀 2017.02.03 11:42

병원에서 조무사로 3교대를 하고있습니다.

문의 내용은

1. 3교대로 근무하는데 22시부터 07시30분까지 밤 근무를 합니다. 9시간30분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나이트 수당이 따로 4만원나오고 그 이외 8시간 초과 수당이 나오지 않는데 맞는건지요?

2. 밤근무 끝난 후 24시간이 안되서 일을 할 경우가 있는데  밤근무 후 퇴근7시30인데 다음날 아침6시30분 출근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경조사비를 걷어간다는 말은 게약할때 설명을 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사 당월부터 1만원씩 걷어가고있는데 입사3개월이 되지않았다고 하여 경조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데 적합한지 여부.

4. 계약서 갱신 후 오른 임금으로 기본금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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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4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산정하여 나이트 수당으로 나오는 4만원을 초과할 경우 차액을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추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밤 10시에서 오전 7시 30분까지 근로제공후 다음날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하기로 정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3. 경조사비 지급규정에 입사후 3개월이 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경조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했다면 이에 따라 경조사비를 입사 3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조사비의 법령에서 정한 공제가 인정되는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노동조합비등에 해당 하지 않는 만큼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4.임금이 인상되었는데 귀하에 대해서만 인상된 임금액으로 임급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어떤 이유에서 귀하에게만 인상된 임금액을 적용하지 않는지 알수 없으나 정상적이라면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인상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액과 실제 지급된 임금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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