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시간 월~금 9시-6시 / 토요일(2.4.5주) 9시-12시
2. 기본급150만원 상여금200%입니다. (상여금은 년 4회로 받음)
( 입사시 월급제인지, 연봉제인지 확실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당항목에 금액이 있는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으며 저는 수당금액이 없습니다 ㅠㅠ 근로계약서 작성x )
3. 2018년 최저임금이 오르고, 최저임금 미달이라 생각되어 사장님께 얘기했으나 1년 미만이고 올해는 아무도 월급인상이 없으니 내년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셨습니다.
**질문입니다.**
- 2018년도 급여에 대해서 제가 월급제인지 연봉제인지에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이 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나요?
- 만약 연봉제라도 기본급은 150만원이니, 최저임금 위반이 맞는거 아닌가요?
- 아니면 연봉21.000.000/12=1.750.000 이니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건가요?ㅠㅠ
- 그러면 2019년도 최저임금을 계산할때 상여금 포함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회계사무실에서 신청했었는데, 제가 받는 월150만원보다 더 많이 (보수월액1.750.000보다 더 많이) 약190으로 신청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아닌가요?ㅠㅠ 그리고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사람 몇명 등록해서 비용처리고 하고 있어요 ㅠㅠ 신고는 하고 싶고..회사는 계속 다녀야되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