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분할지급(연350%를 12분할하여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근로개선정책과-2438, 2014.4.22.)
질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5배수 한 후 이를 12로 나누어 매월 급여 지급 시 급여명세서에는 상여금이라는 급여항목으로 표기한 후 1월 급여와 상여금의 합계액을 개별 근로자에게 1월 급여라고 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동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사실관계> 급여규정 제4장 상여금
제22조【지급】상여금은 급여의 70%를 기준으로 연간 500%를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12분할하여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한다. 단, 급여는 기본급 및 직책수당, 자격수당, 식대, 장기근속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제23조【중도입사자의 상여】① 중도입사자의 상여금은 일할계산한다.
제25조【퇴직자의 상여】퇴직자의 상여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회시 답변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대법원 2013.12.18.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귀 질의 상 상여금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 근로자에게 급여의 70%를 기준으로 연간 500%를 12분할하여 매월 지급하고 다른 추가적인 조건 없이 퇴직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2438, 2014.4.22.)
관련 정보
-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12.18.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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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상여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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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 20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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