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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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개선정책과-4754
행정해석 일자 2014.8.26

급식보조비, 저임금보전수당, 상여금, 직무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754, 2014.8.26.)

질의

당사의 임금 구성 및 지급요건 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현재 통상임금 포함:기본급+직무수당+근속수당

현재 통상임금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상여금,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 구성 항목 밎 지급요건 표>

구분 금액 비고
기본급 754,160원
  • 근속수당(근속기간 만 3년 초과)
  • 3년(월 4,580원), 4년(월 9,150원), 5년(13,720원)
직무수당(운전) 369.200원
근속수당 13,720원
상여금 377,080원
  1. 기본급의 연 600%를 12월 분할 지급
  2. 근무기간 중 15일 이상시 1월 계산
  3. 근무기간 중 15일 미만시 1월 미계산
급식비(운전) 150,000원
  1. 월정액의 30분의 1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 지급
  2. 공제대상:신규입사자, 휴직, 정직자, 결근자, 1개월이상 휴가자, 퇴직자
저임금보전수당 50,000원
  • 국별 및 송・중계소 일부직원(총70명)에 대한 저임금 보전수당

회시 답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3.12.18.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상여금 관련

고정성이란,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바,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귀 질의 상 상여금이 기본급의 연 600%를 12개월 분할 지급되면서 월중 15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되고 월중 15일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미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 외에 월 1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초과근무를 제공하는 시점에 15일 이상 근무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급식보조비 관련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됨.

귀 질의 상 급식보조비가 복리후생관리규정에 지급대상 및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고 본사직원 15만원, 송・중계소 근무자 17만원, 사무행정 21만원 등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퇴직 시 일할계산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임.

저임금보전수당 관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지급형태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상 저임금보전수당이 보수규정에 지급대상 및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고 을지국 및 송・중계소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월 5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위 지급기준 외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4754, 201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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