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 제정이 가능한지
(근로기준과-6770, 2004.12.18.)
질의
(질의 1) A회사가 B지점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이후 A회사에 신규로 입사하는 직원에게 적용될 취업규칙은
- A회사의 취업규칙인지
- B지점의 취업규칙인지
- 신규 직원이나 A회사가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A회사가 신규입사자만을 위한 별도의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6조[현 근로기준법 제93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사업장에 반드시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판 1996.2.27., 95누15698 참조),
- 사용자는 신규 입사 근로자에게 기존의 근로자들이 적용받고 있던 취업규칙(그 취업규칙이 복수인 경우 신규 입사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에 알맞은 취업규칙을 선택하여)을 적용하거나 또는 새로운 취업규칙을 작성・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개의 기업이 합병하여 합병 전의 각 기업에 소속되었던 근로자들이 합병 전의 취업규칙을 합병 후에도 각각 계속 적용받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근로기준과-6770, 2004.12.18.)
관련 정보
- 1개 사업장에서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30828)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2, 2021.1.5.)
- 일부 조직에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근로개선정책과-2403, 2013.4.18.)
-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4721, 2012.9.20.)
- 취업규칙
- 표준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 취업규칙 심사요령(고용노동부 예규 제48호, 2012. 9.25.)
- 서식15_취업규칙 신고서 (변경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