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6월달해 입사한지 1년이 되었는데요.

 

1년미만 근로기간동안 발생한 월차수당의 정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입사시에 연봉 2400으로 3개월간 수습으로 근무했습니다.(월급의 90%만 지급)

3개월이 지난 후 정규직 전환시에 연봉을 3000으로 인상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수습기간 3개월 동안 발생한 월차 중 2개를 사용하지 않아서 회사에서 2일치 월차수당을 계산해서 받기로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2일치 월차수당을 계산할때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의 연봉인 3000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수습기간 후에 새로운 계약을 다시 맺은 것으로 보고 수습기간동안의 연봉인 2400(90%만 적용..?)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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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2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월차'휴가가 발생되었다 하였는데, 근로기준법상 정식 명칭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 입니다.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데, 이는 1년간 사용가능하며 이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할 경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해당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현금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2021.6.1 입사했다 가정하면 2021.6.30까지 개근시 2021.7.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되며 이는 2022.6.40까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2022.7.1에 2022.6.30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수습근로기간인 2021.6.~7월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분은 2022.6~7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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