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레뜨 2021.09.03 19:44

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 통상임금 계산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엔

근로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기준으로한다.

휴일 :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여한다.

근로자의 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 상의 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통상임금의 계산에서 https://www.nodong.kr/common_wage_cal 여기 통상임금 자동계산기에 1주 근무시간을 넣을때 40시간을 넣으면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계산되고 48시간을 넣으면 월 근로시간은 243시간이 되는데요

회사에선 1일의 주휴일이 있으니 48시간을 넣어서 243시간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그 계산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3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단위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 시간 수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1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하므로 주휴일 유급시간을 포함합니다. 즉 주40시간제라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이 맞고, 토요일까지 유급휴무일로 처리하는 경우에만 4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초단기 근로자.. 1 2021.09.21 1762
기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1.09.21 264
기타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2021.09.21 201
휴일·휴가 코로나 유급휴가 처리자 퇴사시 연차수당지급 1 2021.09.21 950
최저임금 심야 특근비 문의 1 2021.09.20 758
임금·퇴직금 추석연휴로 인한 휴무는 주휴수당에 관계없나요? 1 2021.09.20 683
휴일·휴가 대체휴가 1 2021.09.19 435
근로계약 이직확인서 급여정산 질문입니다. 1 2021.09.18 730
해고·징계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2021.09.18 1857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유급휴일 적용 문의 드립니다. 1 2021.09.18 1242
휴일·휴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9.18 2149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9.17 1055
임금·퇴직금 가불금신청서 미작성 문의 1 2021.09.17 1148
임금·퇴직금 정기휴가기간 동안의 해외수당 지급관련 1 2021.09.17 329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1.09.17 343
휴일·휴가 내년부터 국가 공휴일은 휴일로 바뀌는데 대체휴일을 토요일로 변... 1 2021.09.17 842
휴일·휴가 프로젝트 계약직(PJT) 1년 미만 월차 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1.09.17 712
근로계약 회사가 제 서명을 도용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1 2021.09.17 1552
해고·징계 사직서강요 1 2021.09.17 33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지역사회서비스사업 1 2021.09.16 160
Board Pagination Prev 1 ...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