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이 2021.12.21 10:19

회사가 11/1~11/10 휴업을 했고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했을시

12/31 권고사직을 당하면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이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3개월계산이 

10/1~12/31 까지 인가요

아니면

9/20~10/31   +    11/11~12/31  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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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12.22 00:27작성

    노동OK입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퇴직 이전 3개월)중 일부 기간(11.1~11.10)에 휴업이 있었다면, 평균임금 계산시 그 기간(10일)과 그 기간중 지급받은 급여성 금품(휴업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각각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귀하의 경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래의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및 그 일 수 : 10.1~12.31(92일)

     -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 : 10일(11.1.~11.10)

     - 휴업기간을 제외한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 10.1~10.31(31일) + 11.11.~11.30(20일) + 12.1~12.31.(31일) / 총 82일

     -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임금 : 휴업 10일간 지급받은 휴업수당

     - 1일 평균임금 = (최종3개월간의 임금 - 휴업수당) / 82일

     - 단, 최종3개월간의 임금에는 연차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어정이 2021.12.22 11:27작성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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