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11/1~11/10 휴업을 했고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했을시
12/31 권고사직을 당하면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이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3개월계산이
10/1~12/31 까지 인가요
아니면
9/20~10/31 + 11/11~12/31 인가요?
회사가 11/1~11/10 휴업을 했고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했을시
12/31 권고사직을 당하면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이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3개월계산이
10/1~12/31 까지 인가요
아니면
9/20~10/31 + 11/11~12/31 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공상기간 주휴수당 문의 1 | 2022.01.06 | 1364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드려요 1 | 2022.01.05 | 228 | |
근로계약 | 계약서상 교통비 지급, 세금 1 | 2022.01.05 | 420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및 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 2022.01.05 | 35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1.05 | 273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 근무에 연차사용 관련 1 | 2022.01.04 | 27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2.01.04 | 283 | |
휴일·휴가 | 퇴사시 남아있는 연차를 알고싶습니다 1 | 2022.01.04 | 230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2월 1일 수 입사, 12월 7일 화 ... | 2022.01.03 | 562 | |
기타 | 임금 명세서 관련 | 2022.01.03 | 211 | |
휴일·휴가 |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 2022.01.03 | 378 | |
임금·퇴직금 | 시급으로월급계산 주휴수당미지급 1 | 2021.12.31 | 884 | |
근로계약 | 연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2.31 | 16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수당 등 문의 (꼭 도와주세요. ㅠㅠ) 1 | 2021.12.31 | 1029 | |
휴일·휴가 | 병역의무수행 연차수당 | 2021.12.31 | 6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및 급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 2021.12.31 | 30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30 | 239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상의 26일 연차수당 지급 | 2021.12.30 | 192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 2021.12.30 | 205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1.12.30 | 326 |
노동OK입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퇴직 이전 3개월)중 일부 기간(11.1~11.10)에 휴업이 있었다면, 평균임금 계산시 그 기간(10일)과 그 기간중 지급받은 급여성 금품(휴업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각각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귀하의 경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래의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및 그 일 수 : 10.1~12.31(92일)
-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 : 10일(11.1.~11.10)
- 휴업기간을 제외한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 10.1~10.31(31일) + 11.11.~11.30(20일) + 12.1~12.31.(31일) / 총 82일
-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임금 : 휴업 10일간 지급받은 휴업수당
- 1일 평균임금 = (최종3개월간의 임금 - 휴업수당) / 82일
- 단, 최종3개월간의 임금에는 연차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