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적용시기
20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요 및 개정 내용 요약>
종전 |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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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사용금액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등
③ 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종전과 같음 | ||||||||||
<신설> | 2021년 소비금액(①~④ 금액의 합계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 ||||||||||
(공제한도)급여수준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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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과 같음 | ||||||||||
(추가한도)항목별(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100만 원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
계산사례
-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20년)에 2,000만원, 올해(’21년)는 3,5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은 400만원입니다.
소득공제금액 계산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7,000만 원× 25% = 1,750만 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400만 원 (아래1+아래2)
- 일반 소득공제금액
{(3,500만원–1,750만원)×15%} + {(3,500만원-2,000만원×105%)×10%}
= 263만원 + 140만원
= 403만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300만 원 한도) - 추가한도적용 소득공제금액
Min[한도초과액(403만 원-300만 원), 사용증가분 소득공제금액, 100만 원]
개정효과
- 137만 원 소득공제 증가
- (개정전) 263만원 = (3,500만 원-1,750만 원) ×15%
- (개정후) 400만원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 소득세법 제59의4조 제8항 신설
- 2021년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
- (적용시기) '21.1.1.~’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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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 15%(1천만원 초과분 30%) | 기부금 × 20%(1천만원 초과분 35%) |
계산사례
- 총급여액 7,000만원인 근로자가 법정기부금(지자체 무상기증) 1,000만원,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 200만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270만원입니다.
세액공제금액 계산
- [1,000만 원×20% +(1,200만 원-1,000만 원)×35%] = 270만 원
개정효과
- 60만 원 세액공제 증가
- (개정전) 210만 원 = 1,000만 원×15% +(1,200만 원-1,000만 원)×30%
- (개정후) 270만 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원)과 주택분양권(4억원)의 가액 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함
- (적용시기)주택분양권(②)은 ’21.1.1.이후차입하는 분부터, 차입금(③)은 ’21.2.17. 이후 상환기한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제도 요약 및 개정 내용 요약>
종전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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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분양권 취득 및 차입금 상환기간 연장시 공제 대상 확대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 |
(공제대상) ①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②4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③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시 해당 차입금의 이자 |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