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적용시기
    20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요 및 개정 내용 요약>

종전 개정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사용금액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등
구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40%

③ 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종전과 같음
<신설> 2021년 소비금액(①~④ 금액의 합계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공제한도)급여수준별 차등
총급여 기준 한도
7천만원 이하 Min(총급여×20%, 300만원)
7천만원~1.2억원 250만원
1.2억원 초과 250만원
종전과 같음
(추가한도)항목별(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100만 원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계산사례

  •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20년)에  2,000만원, 올해(’21년)는 3,5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은 400만원입니다.

소득공제금액 계산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7,000만 원× 25% = 1,750만 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400만 원 (아래1+아래2)
  1. 일반 소득공제금액
    {(3,500만원–1,750만원)×15%} + {(3,500만원-2,000만원×105%)×10%}
    = 263만원 + 140만원
    = 403만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300만 원 한도)
  2. 추가한도적용 소득공제금액
    Min[한도초과액(403만 원-300만 원), 사용증가분 소득공제금액, 100만 원]

개정효과

  • 137만 원 소득공제 증가
  • (개정전) 263만원 = (3,500만 원-1,750만 원) ×15%
  • (개정후) 400만원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 소득세법 제59의4조 제8항 신설
  • 2021년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
  • (적용시기) '21.1.1.~’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종전 개정
기부금 × 15%(1천만원 초과분 30%) 기부금 × 20%(1천만원 초과분 35%)

계산사례

  • 총급여액 7,000만원인 근로자가 법정기부금(지자체 무상기증) 1,000만원,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 200만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270만원입니다.

세액공제금액 계산

  • [1,000만 원×20% +(1,200만 원-1,000만 원)×35%] = 270만 원

개정효과

  • 60만 원 세액공제 증가
  • (개정전) 210만 원 = 1,000만 원×15% +(1,200만 원-1,000만 원)×30%
  • (개정후) 270만 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원)과 주택분양권(4억원)의 가액 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함
  • (적용시기)주택분양권(②)은 ’21.1.1.이후차입하는 분부터, 차입금(③)은 ’21.2.17. 이후 상환기한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제도 요약 및 개정 내용 요약>

종전 개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분양권 취득 및 차입금 상환기간 연장시 공제 대상 확대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공제대상)
①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②4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③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시 해당 차입금의 이자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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