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kim 2022.02.07 16:04

17.04.03 에 입사하여 22.02.28 에 퇴사 예정입니다.

21년도 미사용 연차비 지급 받았습니다.

 

22년에 1월부터 2월까지 연차휴가는 몇개가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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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4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한 자세한 계산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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