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기간 : 2014.09.22 ~ 2022.03.31 (퇴직일은 +1일인 2022.04.01)
2. 월급 : 2,833,333 (식대10만원 포함)
3. 상여금 및 기타수당 : x
4. 근무시간 :오전9시부터 오후6시30분 (휴게시간 1시간)
위 조건으로 평균임금 /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을 알려주세요.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지급신청하려고 합니다.
계산법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설명을 해야해서요.
통상임금이 더 높은지/평균임금이 더 높은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판례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귀하의 경우 매일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의 연장근로가 있으므로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4. 그리고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94,444원(최종 3개월 8,499,999원 / 최종 3개월 일수 90일)입니다.
5.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평균임금은 94,444원이 아닌 103,496원이며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자동계산기)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매일 30분(1주 2시간30분)의 고정적인 연장근로에 대해 적법한 포괄임금계약인지 아닌지가 또다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연 3400만원을 12개월로 단순분할(2,833,333원)하고 그 속에 식대 1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계약서나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매일 30분의 연장근로에 대해 그 시간수와 그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여부, 시간당 통상임금의 표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수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적법한 포괄임금계약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적법한 포괄임금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면, 1일 통상임금을 103,496원으로 주장하고 있는 논리적 귀결의 연장선에서 매월 수령했던 283만원 이외에 매월 아래와 같은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최종 3년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