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속의비밀 2022.04.05 17:46

공동사장 2명

직원2명 회사입니다.

각각 직원 2명

직종은 금속가공업

직원1

미혼 주간근무 주6일제

월~금 08~20시 근무

토요일 08~17시 근무

세금 공제 후 월 375만원


직원 2

기혼 4살자녀 

월~금 20~08시 야간근무

토 17~02 야간근무

월 세 공제 후 500만원

을 받고 출근하기로 했는데

첫달은 18일밖에 일을 안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쭙니다.

시급이 어떻게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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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3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이나 계산목적 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단 휴게시간을 하루에 1시간이라고 가정한 뒤 계산하겠습니다.

    직원1의 경우 평일 하루에 11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므로

    통상임금(시급)산정 기준시간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급여를 (40+주휴8)*365/7/12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만일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209시간에 연장근로(3*5+8)*1.=34.5를 더한 243.5시간으로 세전 월급여를 나누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통상임금(시급)계산은 통상임금 계산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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