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장 2명
직원2명 회사입니다.
각각 직원 2명
직종은 금속가공업
직원1
미혼 주간근무 주6일제
월~금 08~20시 근무
토요일 08~17시 근무
세금 공제 후 월 375만원
직원 2
기혼 4살자녀
월~금 20~08시 야간근무
토 17~02 야간근무
월 세 공제 후 500만원
을 받고 출근하기로 했는데
첫달은 18일밖에 일을 안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쭙니다.
시급이 어떻게 될까요?
공동사장 2명
직원2명 회사입니다.
각각 직원 2명
직종은 금속가공업
직원1
미혼 주간근무 주6일제
월~금 08~20시 근무
토요일 08~17시 근무
세금 공제 후 월 375만원
직원 2
기혼 4살자녀
월~금 20~08시 야간근무
토 17~02 야간근무
월 세 공제 후 500만원
을 받고 출근하기로 했는데
첫달은 18일밖에 일을 안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쭙니다.
시급이 어떻게 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산정할 때의 시급과 최저임금 위반인지를 분석할 ... 1 | 2015.10.07 | 865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관련 1 | 2021.03.27 | 388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 수당 계산방법 문의 1 | 2017.10.19 | 2086 | |
근로계약 | 연봉직 통상시급 계산 문의 & 연봉계약서 작성법 문의 1 | 2022.02.08 | 166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인데 통상시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7.07.29 | 625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휴일 근무수당 지급액 1 | 2011.08.16 | 7634 |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임금계산법 1 | 2022.04.05 | 1097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임금 1 | 2018.02.24 | 600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와 내년 시급 적용 계산 등등 질문? 1 | 2009.12.14 | 8587 | |
최저임금 | 연봉제 시급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3.02.13 | 969 | |
근로계약 | 연봉제 근로계약 관련 1 | 2013.11.28 | 2057 | |
임금·퇴직금 |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 2023.08.22 | 286 | |
최저임금 | 야간주방직원입니다. 야간근무를 첨해봐요. 급여가 맞는지 도와주... 1 | 2022.11.03 | 941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이 제대로된건지 계산을 부... 1 | 2019.04.11 | 236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할려고하는데요.. 1 | 2019.07.05 | 207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도움받고자 문의드립니다. 1 | 2012.09.03 | 1412 | |
최저임금 | 안녕하세요. 월급 근로자인데 임금이 계속 삭감되어서 화가 나서 ... 1 | 2021.03.07 | 266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작성하면 근로법이나 노동자법? 보다 우... 2 | 2016.06.22 | 681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연차에대해서 문의드릴게요! 1 | 2020.02.14 | 137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야간피시방 알바 질문 2 | 2020.11.21 | 10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이나 계산목적 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단 휴게시간을 하루에 1시간이라고 가정한 뒤 계산하겠습니다.
직원1의 경우 평일 하루에 11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므로
통상임금(시급)산정 기준시간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급여를 (40+주휴8)*365/7/12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만일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209시간에 연장근로(3*5+8)*1.=34.5를 더한 243.5시간으로 세전 월급여를 나누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통상임금(시급)계산은 통상임금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