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장 2명
직원2명 회사입니다.
각각 직원 2명
직종은 금속가공업
직원1
미혼 주간근무 주6일제
월~금 08~20시 근무
토요일 08~17시 근무
세금 공제 후 월 375만원
직원 2
기혼 4살자녀
월~금 20~08시 야간근무
토 17~02 야간근무
월 세 공제 후 500만원
을 받고 출근하기로 했는데
첫달은 18일밖에 일을 안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쭙니다.
시급이 어떻게 될까요?
공동사장 2명
직원2명 회사입니다.
각각 직원 2명
직종은 금속가공업
직원1
미혼 주간근무 주6일제
월~금 08~20시 근무
토요일 08~17시 근무
세금 공제 후 월 375만원
직원 2
기혼 4살자녀
월~금 20~08시 야간근무
토 17~02 야간근무
월 세 공제 후 500만원
을 받고 출근하기로 했는데
첫달은 18일밖에 일을 안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쭙니다.
시급이 어떻게 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재신청과퇴사 1 | 2022.04.30 | 597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휴일근무수당 1 | 2022.04.29 | 901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직시 부서이동 1 | 2022.04.29 | 1980 | |
기타 |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9 | 669 | |
임금·퇴직금 | 파견직에서 정규직전환, DC형 퇴직금지급관련 1 | 2022.04.29 | 509 | |
노동조합 |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위반 고발을 노동조합외 할수있는 방법이... 1 | 2022.04.29 | 1856 | |
근로계약 | 퇴사 1 | 2022.04.29 | 202 | |
임금·퇴직금 | 코로나 무급휴가 주말급여 차감 1 | 2022.04.29 | 1336 | |
근로계약 | 육아기 단축근로 임금 계약서 관련 1 | 2022.04.29 | 4888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회사 포인트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2.04.28 | 1205 | |
휴일·휴가 | 휴가 1 | 2022.04.28 | 210 | |
임금·퇴직금 | 연차 일수 계산 1 | 2022.04.28 | 281 | |
임금·퇴직금 | 산재사고 중 성과금지급 3 | 2022.04.28 | 132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 2022.04.28 | 514 | |
노동조합 | 인사총무노무법무 담당자가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될 수 있나요? 1 | 2022.04.28 | 1337 | |
임금·퇴직금 | 사업주인 대표이사와 그의 아내인 이사에게도 임금명세서를 교부 ... 1 | 2022.04.28 | 632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후 퇴사 시 4대보험 자격상실일 1 | 2022.04.28 | 1483 | |
기타 | 퇴직시 미사용연차, 퇴직일 설정 문의 1 | 2022.04.28 | 1057 | |
근로계약 | 생산직 노동자의 전문대졸/고졸 학력인정에 관한 이슈 1 | 2022.04.28 | 629 | |
휴일·휴가 | 연봉제 연차수당 1 | 2022.04.28 | 6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이나 계산목적 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단 휴게시간을 하루에 1시간이라고 가정한 뒤 계산하겠습니다.
직원1의 경우 평일 하루에 11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므로
통상임금(시급)산정 기준시간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급여를 (40+주휴8)*365/7/12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만일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209시간에 연장근로(3*5+8)*1.=34.5를 더한 243.5시간으로 세전 월급여를 나누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통상임금(시급)계산은 통상임금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