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너 2023.02.21 17:46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1월 1일자로 지금 회사에 경력 입사 하였습니다. 

 

어제 2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근로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노동OK의 23년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확인하여 계산해보니 부양가족이 반영 안된 금액이었습니다. 

 

현재 저 포함 부양가족은 4명이고 구성은 본인, 처(전업주부,무소득), 자(7세), 녀(4세) 입니다.

 

그래서 오늘 HR 급여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니 23년 입사자는 소득세에 가족 수 미반영 후 소득세 공제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2 00:07작성

    노동OK입니다.

     

    법적으로만 따지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등을 반영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해서 급여에서 이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 참고로, 노동OK의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는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신입직원의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문제도 있고 해서 근로소득세 원천공제시 회사관계자와 근로자가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문제를 서로 협의합니다.

    다만 회사 관행 등에 따라 배우자의 소득 여부, 특히 배우자가 맞벌이라면 배우자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시 (자녀)부양가족 처리 문제 등을 알 수 없어 그 사실관계가 파악될 때까지 신입직원에 대해 1인단독가구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관행이 적절하지는 않으므로, 회사관계자에게 배우자가 현재 소득이 없고, 향후 맞벌이 계획도 없음을 말씀하시면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시 부양가족을 반영해달라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령, 회사의 방침대로 올해는 매월 급여에서 1인 단독가구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더라도, 내년 1~2월 연말정산시에는 올해 1인 단독가구를 전제로 납부한 근로소득세 총액(기납부액)에서 부양가족을 반영한 결정세액의 차액을 환급(연말정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2023.03.09 31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2023.03.09 32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2023.03.09 2389
근로계약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2023.03.09 247
근로계약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2023.03.09 1635
해고·징계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해고(부당)에 해당되지 않나요? 2023.03.08 553
임금·퇴직금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요? 2023.03.08 38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1 2023.03.08 549
직장갑질 업무 분장의 거부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1 2023.03.08 1320
임금·퇴직금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임금 산정 기준(발생시점 vs 소멸시점) 1 2023.03.08 42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3.03.08 437
휴일·휴가 근로 시간이 다른 2년 차 연차 정산 1 2023.03.08 349
휴일·휴가 연차계산 (코로나로 3년간 휴직 기간 포함) 1 2023.03.08 27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08 1883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2023.03.08 15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및 지급근거을 알고싶습... 1 2023.03.07 1225
임금·퇴직금 총 8일 근무중 하루 결근한 경우 급여 계산 1 2023.03.07 391
해고·징계 회사 징계 감봉 세전금액 , 감봉징계절차 , 감봉항경우 취업규칙... 1 2023.03.07 650
휴일·휴가 계약직 2년차 연차 개수 문의 1 2023.03.07 112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업주 부동산 명의가 다른경우 (가압류) 1 2023.03.07 339
Board Pagination Prev 1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