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5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329
행정해석 일자 2022.1.28.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329, 2022.1.28.)

질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일련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같은 취지: 근로기준과-351,2010.3.22. 참고).

-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에 따라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였으나 사용자가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노무수령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퇴직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329, 2022.1.28.)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휴가ㆍ수당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DB(확정급여)형 운영실적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변동되는 이익배당형 DB(확정급여형)제도 도입 가능 여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과정 참여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는 행위의 법 위반 여부
» 임금ㆍ평균임금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
퇴직연금 일반 근무지를 이동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감급 제재에서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요구는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근로자ㆍ적용 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 근속기간별로 부담금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DC형퇴직연금제도의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코로나19 관련 무급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재직기간 사업연장(위탁지연)에 따라 근로제공한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DB(확정급여)형 사용자의 급여 지급 지시가 없는 경우 DB형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직장내괴롭힘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의 범위
퇴직연금 일반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 제도의 차이 및 도입 요건
통상임금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 DC제도를 소급도입한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세부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한다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의견청취 방법(개별 링크 발송)
근로자ㆍ적용 애니메이터의 근로자 여부
해고 예고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근로자ㆍ적용 법정관리하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자가 누구인지
퇴직금 지급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 예고 퇴직일에 앞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휴업ㆍ휴업수당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
노동기본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근로자에게 당일 유급 처리 해야 하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돈사ㆍ우리 등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등 기상이나 기후 등 자연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등...
휴일・주휴수당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휴일대체 가능 여부
퇴직연금 일반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DC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휴업ㆍ휴업수당 배차중단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적용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사이닝보너스(전속계약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장내괴롭힘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와 분리조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재직기간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 시 사용자의 조사 의무
근로자ㆍ적용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
퇴직연금 일반 퇴직급여제도 폐지시 동의 대상
해고ㆍ징계ㆍ감봉 당연퇴직 또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 해고 및 해고예고 여부
휴일・주휴수당 근로자의 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의 휴일 적용일수가 달라지는 근로자 간의 형평성 문제
휴일・주휴수당 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직장내괴롭힘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
재직기간 해고된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임금ㆍ평균임금 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입사전에는 4인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휴가 적용 기준
퇴직금 지급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회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