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2 21:02
제경우엔 서면으로 5월 7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후임자가 나타날 기간을 적어도 한달 (6월 6일)주어야 하며
1임금지급기간이 1~30일에 대한 그달의 급여를 그달 말일(30일)에 받는바
1임금지급기간이 6월 30일 이 되는 거지요?(맞나요?날짜가 헷갈려서)

제가 계산 한 날짜가 맞나요?확인해주세요
설마 1임금지급기간이 7월 30일인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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