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3 13:24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회사는 매년 4월 연봉협상을 실시하며 올해 역시 4월에 연봉협상을 실시 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금월인 7월에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4월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구요.
근데 만일 7월부터는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되기는 하되 회사의 사정에 의해 4월에서 6월까지의 소급분은 추석에(9월19일)지급할경우 7월,8월중 퇴사하시는 분의 소급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계약서는 체결이 되었습니다.하지만 퇴사하신분이 급여발생하는것도 우습고 어찌해야 하는지요.
또한 퇴직금은 실지급액으로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받을 금액을 못받았기 때문에 받을 금액도 평균임금시 산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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